줍줍 유형 총정리!! (선착순 청약, 불법행위 재공급, 무순위 청약)


‘수백만 대 1’ 경쟁률… 뜨거운 관심 받는 줍줍 청약


최근 청약 시장에서 ‘줍줍’으로 불리는 재공급 청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아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2월에는 세종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에서 나온 전용 84㎡ 한 가구에 57만 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하지만 줍줍은 선착순 청약, 불법행위 재공급, 무순위 청약과 같이 다양한 유형이 있다.


미분양 단지 재공급… 선착순 청약


‘선착순 청약’은 최초 청약에서 미분양된 단지를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쟁 없이 남은 물량이므로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이나 거주 지역 제한도 없다. 


불법행위 적발 시 재공급… 기존 조건 유지


‘불법행위 재공급’은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다. 기존 청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별공급이었다면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한 가구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나왔고, 자녀 2명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다.


계약 포기 물량…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 다시 공급되는 형태다. 성북구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45가구가 계약 포기 후 재공급되었고, 135.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최초 분양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세종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의 경우 시세 차익이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무주택자에게만 기회… 줍줍 청약 제도 개편


정부는 무순위 청약 경쟁을 줄이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청약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이 생길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은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줍줍 청약은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지만, 유형별로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제도 변화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을 형성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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